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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미소유 성형외과입니다.
구순구개열에 의한 비변형(코수술)이나 인중 입술등의 흉터수술은
6세이전의 두번째 수술까지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.
이 부분은 종합병원의 성형외과에서도 동일합니다.
일반 의원형태의 성형외과(1차병원)는 물론이고 2,3차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합니다.
의료보험처리는 되지 않지만, 구순열에 의한 흉터성형의 경우 일반적인 미용성형에 부과되는
부가세(10%)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미용성형의 경우 수술비용이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의 부가세를 따로 지불하셔야 합니다.
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
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즐거운 하루 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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